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음.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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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888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인훈(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2009년에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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