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40시간 이수명령)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 원심판결에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 적용 누락 및 증거 누락의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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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8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준희(기소), 김홍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 상의 각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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