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관련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1.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위돈을 교부할 당시의 수사진행 정도, 위 돈을 교부한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M의 검찰 진술, M에 대한 접견녹취록 등 H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H의 위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