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대량 소지 및 투약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201,5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직전 형 집행 종료 후 약 1년 만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함.
  •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약 1.5kg에 달함.
  • 원심 선고 후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 범행 관련자들의 구속, 체포영장 발부 등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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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실(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1g(증 제1호),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2호), 투명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증 제3호), 필로폰 99.8g(증 제4호), 각 필로폰 100g(증 제5 내지 10호, 제16호), 각 필로폰 99.9g(증 제11 내지 15호, 제18호), 필로폰 49.9g(증 제17호), 필로폰 5g(증 제19호), 필로폰 1g(증 제20호), 필로폰 1.5g(증 제21호), 필로폰 1.3g(증 제22호), 각 필로폰 0.5g(증 제23, 25호), 필로폰 0.7g(증 제24호), 필로폰 0.8g(증 제26호), 각 필로폰 10.2g(증 제27 내지 29호), 대마 0.7g(증 제30호), 일회용 주사기 17개(증 제31호),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32호), 저울 1개(증 제33호), 수첩 2개(증 3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1년 남짓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약 1.5kg 상당에 달하는 점, 마 약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에 밝힌 마약 범행 관련자 중 1명 구속, 2명 체포영장 발부, 1명 체포영장 청구 예정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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