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1g(증 제1호),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2호), 투명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증 제3호), 필로폰 99.8g(증 제4호), 각 필로폰 100g(증 제5 내지 10호, 제16호), 각 필로폰 99.9g(증 제11 내지 15호, 제18호), 필로폰 49.9g(증 제17호), 필로폰 5g(증 제19호), 필로폰 1g(증 제20호), 필로폰 1.5g(증 제21호), 필로폰 1.3g(증 제22호), 각 필로폰 0.5g(증 제23, 25호), 필로폰 0.7g(증 제24호), 필로폰 0.8g(증 제26호), 각 필로폰 10.2g(증 제27 내지 29호), 대마 0.7g(증 제30호), 일회용 주사기 17개(증 제31호),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32호), 저울 1개(증 제33호), 수첩 2개(증 3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00원을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1년 남짓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약 1.5kg 상당에 달하는 점, 마 약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에 밝힌 마약 범행 관련자 중 1명 구속, 2명 체포영장 발부, 1명 체포영장 청구 예정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