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에 대한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총 8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최종 형 집행 종료 약 5개월 후인 2013. 7. 27.부터 2013. 11. 12.까지 이전 거주지 열쇠를 이용해 침입,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 항소심에서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 범죄사...

10

사건
2014노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추가된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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