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폭행치상, 보복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18. 피해자 C(청각·시각 3급 장애인)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를 받음.
  • 피고인은 2013. 5. 21.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를 받음.
  • 피고인은 2013. 7. 5. 및 2013. 7. 7.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며 폭행 및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를 받음.
  • 원심...

10

사건
2014노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
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 박등), 폭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양재혁(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한 쪽 귀가 들리지 않고, 나머지 귀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기 힘들며, 한 쪽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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