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부하였음.
  • 피고인은 유인물 배부 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나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유무

  •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6

사건
2014노399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엄재상(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나 C정당 대통령후보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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