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나 C정당 대통령후보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