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 '상해' 해당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일부를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 노상을 걷는 부녀자들을 차량으로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할 계획을 세움.
  • 피해자 0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차량을 세운 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 좌측 주관절부 좌상, 안면부 좌상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주사, 약 처방을 받음.
  • 피고인들은 금은방 절도 미수 후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2

사건
2014노3963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권슬기(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의 나.항의 "2017. 9. 13.경까지"를 "2014. 9. 13.경까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바이어프라이어"를 각 "바이스프라이어"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0이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양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노상을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차량으로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한 뒤,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0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