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의 나.항의 "2017. 9. 13.경까지"를 "2014. 9. 13.경까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바이어프라이어"를 각 "바이스프라이어"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0이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양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노상을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차량으로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한 뒤,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0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