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허위 선불금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6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다액의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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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곤형, 이임표, 도상범(기소), 권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합계 6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다액의 수표를 발행 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은행에 원금 약 2억 6,800만 원과 약 4년간 연 21%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부도수표 2장(액면금 합계 4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회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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