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역장유치 관련 법률 오인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함.
  • 다만,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름.
  •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139억 원을 초과함.
  • 이 범행으로 주식회사 E가 허위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조세포탈이 가능하게 됨.
  • 제1심은 피고인...

5

사건
2014노3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은희(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억 원(노역장유치 1일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현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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