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반포) 항소심 판결: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인정 및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반미 집회에 참가하며,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반포)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C에 정식 가입하지 않았거나, C가 이적단체...

10

사건
2014노3887 국가보안법위반(이적딘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현준(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C(이하 "C"라고 한다) 가입으로 인한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이 도와달라고 하여 C가 주최하는 반미 집회 혹은 기자회견에 한시적으로 수회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C의 조직원으로 정식 가입한 사실은 없고, 또한 피고인이 C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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