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C(이하 "C"라고 한다) 가입으로 인한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이 도와달라고 하여 C가 주최하는 반미 집회 혹은 기자회견에 한시적으로 수회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C의 조직원으로 정식 가입한 사실은 없고, 또한 피고인이 C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