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28.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잠을 잤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2014. 2. 14. 위 찜질방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와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위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행동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