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8.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4. 2. 14. 같은 찜질방에서 피해자 F와 성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E에 대한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F에 대한 접촉은 여자친구로 오인한 것이라며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9

사건
2014노3769 준강제추행
2014전노40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신은식, 이준희(기소), 권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28.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잠을 잤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2014. 2. 14. 위 찜질방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와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위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행동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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