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몰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야간에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12

사건
2014노3748 특수강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상훈(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서는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발생한 재산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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