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등 사건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며,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등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로 송금함.
  •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함.
  • 피고인 A, B는 각 5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150만 원 상당을 취득함.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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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743 특수강도,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
검사
류주태(기소), 권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I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끈과 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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