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관련 증거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F,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위 진술들을 믿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1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만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