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사실오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강간 미수, 강간상해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강간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사실오인 여부

  • **법...

11

사건
2014노3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병주(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관련 증거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F,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위 진술들을 믿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1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만큼 피해자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