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와 천 케이스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266호의 증 제5호), 낚시용 칼과 고무 케이스 1개(같은 증 제6호), 칼 모양 표창과 천 케이스 3개(같은 증 제7호), 별 모양 표창과 고무 케이스 2개(같은 증 제8호), 나비도와 천 케이스 1개(같은증 제9호), 가죽혁대 1개(같은 증 제10호), 20cm 가량의 과도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3383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시 2.의 나., 다.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다시 원심 판시 1.항 및 2.의 가.항 기재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특히 G, J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지능이 정상 수준이나, 심신미약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