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①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4. 3.말경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② 위 피해자가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