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보복 폭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말경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강간)로 기소됨.
  • 피고인은 또한 형사사건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로 기소됨.
  • 원심은 위 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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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인정된 죄명: 폭행),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감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서지현(기소), 권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①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4. 3.말경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② 위 피해자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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