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착명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강간미수 행위가 없었거나,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양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며, 부착명령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미수 사실오인 여부

  • ...

12

사건
2014노3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 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강간미수
2014전노39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명옥(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사실오인(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의 며칠 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걱정한 나머지 스스로 모텔방에 온 점,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당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긴 하였으나 그 외에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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