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사실오인(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의 며칠 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걱정한 나머지 스스로 모텔방에 온 점,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당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긴 하였으나 그 외에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