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벌금 10억 원(환형유치 1일당 2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5천만 원(환형유치 1일당 150만 원)을 선고함.
  • 다만,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41억여 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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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숙(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AC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I. 0, N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부분 중 일부는 진성거래가 있음에도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억원(환형유치: 1일당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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