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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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두환(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붓딸이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그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동안 농부로서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모 H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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