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양형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구타하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 및 신고로 미수에 그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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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527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구타하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며 경찰서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음행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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