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강간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4. 22:00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음.
  • 같은 날 23:1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301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간음함.
  • 이후 피해자를 화장실 욕조에 넣었다가 피해자가 정신이 든 후 구토하고 다시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움.
  •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너 못 가! 집에 가면 강제로 해 버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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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517 준강간,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영아(기소), 이제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다시 한 번 성관계를 갖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4.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10경 서울 관악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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