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항거불능 피해자 간음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유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고지 4년 명령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 형량이 가볍고 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12

사건
2014노3494 준강간
2014전노38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중(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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