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명의대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허락함.
  •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8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름.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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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3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종곤(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 금액은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판시 제1죄에 대한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환형유치 1일 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죄에 대하여)'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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