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 및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4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판단...

10

사건
2014노3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우(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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