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사실오인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개인 대출을 일으켜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비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