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혐의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에게 개인 대출을 일으켜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비자금 마련 및 개인 대출금 변제 지시는 부인함.
  • 피고인 A은 I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 H은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G(이 사건 금고)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금고는 퇴직 직원들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추가 징수금...

5

사건
2014노3118 가. 업무상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1. 가.나. A
2. 가. H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무영(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사실오인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개인 대출을 일으켜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비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I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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