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미확정 사건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후인 2014.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4. 10. 16. 확정됨.
  • 원심 판시 죄는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은 흡연 단속하던 피해자를 폭행·모욕하고, 수사기관 조사 ...

2

사건
2014노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상훈(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인 2014.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2014. 10. 16.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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