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고, 피해액 합계가 1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임.
    • 유리한 정상...

2

사건
2014노279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유광렬(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Z(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B(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하여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1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분배받은 약 11억 원 중 일부는 매도인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배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법인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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