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준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파기환송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추행함.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종전 공소사실(준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택일적 공소사실(준강제추행)을 추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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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7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1]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영인(기소), 권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심에서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기 이전의 종전 공소사실(이하 '종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준강간미수나 준강제추행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종전 공소사실의 해당 범죄인 준강간죄보다 가벼운 범죄인 위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검사에게 이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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