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 및 상해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치상죄를 인정,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깨, 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함.
  •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유형력 행사 내용 추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성립...

10

사건
2014노2626 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성연(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1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남자친구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2 성기 삽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며, 3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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