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흡연 및 대마 초콜릿 국내 반입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15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외국에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일명 '대마 초콜릿' 1개를 국내에 반입한 후 교제 중이던 여성과 나누어 섭취함.
  • 피고인은 대마 초콜릿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국내로 반입하였으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나 전문적인 마약 수입상으로 활동한 정황은 없음.
  • 대마 초콜릿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대마 성분 함량은 정확히 알 수 없음.
  • ...

6

사건
2014노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석용(기소), 고병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에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일명 '대마 초콜릿'을 국내에 반입한 후 교제 중이던 여성과 나누어 섭취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높은 처단형의 근거가 되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해외 여행 중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들고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대마 초콜릿을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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