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4

사건
2014노2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
D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배재덕(기소), 조용한, 한정일,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X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9.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20억 원 뇌물약속과 B, C을 통한 각 1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각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억 원 뇌물약속과 B, C을 통한 각 1억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AD 주식회사 및 AX에 대한 각 제3자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진행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20억 원 뇌물약속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위반(뇌물)죄는 이유 무죄로, 3,000만 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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