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시설 운영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공부방 운영자이자 목사로서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특별보호장소인 공부방에서 만 10세 초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11

사건
2014노2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철민(기소), 이제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복지시설인 공부방 운영자이자 목사로서 피해자들을 돌보아 야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특별보호장소인 공부방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만 10세의 초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당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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