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추행죄에 대한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임.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됨.
  •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2행의 '사진 촬영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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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4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 된 죄명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혜영(기소), 이제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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