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및 착취, 폭행 등 혐의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 원심 판결의 법령 적용 일부 오기 경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G(13세)를 보호·감독하는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착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강요하고, 그 수입금 대부분을 가져감.
  •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위한 채팅을 강요하고, 경찰 출석을 방해하기 위해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반지를 절취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름.

핵심 쟁점, 법...

12

사건
2014노2365(분리)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다. 특수절도교사
라. 강요
마. 폭행
바. 특수절도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 사기
자. 절도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타. 도로교통법위반
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혁, 이승우, 윤중현(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14고합29]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3세)를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부탁으로 성매매대가를 관리하여 주었을 뿐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2014고합29] 범죄사실 제1의 라.1)항 관련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군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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