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14고합29]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3세)를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부탁으로 성매매대가를 관리하여 주었을 뿐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2014고합29] 범죄사실 제1의 라.1)항 관련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군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