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G회사 회장을 역임하는 등으로 G회사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 피고인은 H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리조트 내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알선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였음.
  •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G회사 장외처장 등에게 뇌물로 공여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619,060,000원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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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노1981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기홍(기소), 이재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619,060,000원)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도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G 회사의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하여 알선 행위를 하는 이외에 리조트 분양을 위하여도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돈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용역의 정당한 대가라고 볼여지도 있는 점, H복합테마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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