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강도미수 사건 항소심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상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맥주 환불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림.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 또한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범행 직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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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910 강간상해, 강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혁(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맥주를 자꾸 버리기에 마시지 않은 맥주 2~3 병은 환불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응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발길질은 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2 설령 강간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강간의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고 화풀이 식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강간상해가 성립할 수 없다. 3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있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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