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범죄 및 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종전 보복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구성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피고인의 죄질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

6

사건
2014노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상규, 정경진(기소), 고병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등장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의 내용 및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인정되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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