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항소심,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 ...

10

사건
2014노1546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주태(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J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 D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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