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려다가 잠복한 경찰관들에게 체포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에 준한 것으로서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