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자수감경, 양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3. 10. 3.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
  •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려다가 잠복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수감경 여부

  •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상황이 자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

12

사건
2014노14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강간,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운(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려다가 잠복한 경찰관들에게 체포 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에 준한 것으로서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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