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 범의 및 행위 인정 여부, 심신미약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함.
  •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범행이 중단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범의가 없었으며, 손가락과 혀를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목 디스크로 인해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핵...

11

사건
2014노1342 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은윤(기소), 이제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유사강 간의 범의가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과 혀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마신 상태에서 목 디스크가 있는 부위를 피해자로부터 강타당하여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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