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카 추행 및 상해 사건 항소심, 원심 형량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조카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반성,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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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윤희(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처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조카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추행방법 및 부위, 상해를 입힌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 역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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