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처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든 조카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추행방법 및 부위, 상해를 입힌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 역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