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875,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철수집 및 철골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구 상호: 주식회사 E)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11,836,33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고철을 계속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원고에게 위 고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고철에 대한 물품대금 11,836,337,4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