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철 매매대금 미지급 청구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철 매매대금 미지급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피고에게 11,836,337,400원 상당의 고철을 계속적으로 판매함.
  •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고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옴.
  •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875,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대금 미지급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고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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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9368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기전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875,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철수집 및 철골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구 상호: 주식회사 E)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11,836,33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고철을 계속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원고에게 위 고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고철에 대한 물품대금 11,836,337,4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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