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각 24,368,788,140원 및 그중 각 155억 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각 8,868,788,140원에 대하여는 2014. 11. 5.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