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2. 4. 19. 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 피고는 법무법인 B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 및 상고 제기 또는 취하 권한을 수여함.
  • 2012. 12. 13.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N의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되고 변호사 BK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됨.
  • 제1심 법원은 2014. 2. 7.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2. 1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I에 판결 정본이 송달됨.
  • 제1심 판결에서 존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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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561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표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표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2012. 4. 19.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5756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 또는 '이 사건'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소송에 응소하면서 2012. 7.경 법무법인 B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3) 한편 BJ는 2012. 7. 3.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N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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