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표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표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2012. 4. 19.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5756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 또는 '이 사건'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소송에 응소하면서 2012. 7.경 법무법인 B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3) 한편 BJ는 2012. 7. 3.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N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