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펜션 건물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상실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펜션 건물 공사비 일부 또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
  • 2010. 10. 8. 춘천시 ...

10

사건
2014나5090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461,238원과 2014. 8. 18.부터 매월 469,84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 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춘천시로부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펜션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지 못해 이 사건 펜션건물이 위치한 춘천시 AB 토지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인해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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