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461,238원과 2014. 8. 18.부터 매월 469,84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 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춘천시로부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펜션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지 못해 이 사건 펜션건물이 위치한 춘천시 AB 토지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인해 상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