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 및 소멸시효, 상계 항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5,271,577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남동구 B 토지에 전원주택 8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함.
  • 반지건설은 2007. 5. 3. 피고와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313,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7. 5. 3. 선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성금 중 2,...

4

사건
2014나48691 양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민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71,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71,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 3, 5, 6, 7, 8,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반지건설(이하, '반지건설'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피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B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전원 ↑ 주택 8동(A동부터 H동까지)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IC건물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반지건설은 2007. 5. 3. 피고와 사이에 C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조성공사(토 공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