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71,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71,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 3, 5, 6, 7, 8,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반지건설(이하, '반지건설'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피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B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전원 ↑
주택 8동(A동부터 H동까지)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IC건물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반지건설은 2007. 5. 3. 피고와 사이에 C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조성공사(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