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잔금 및 이익분배금 지급 약정의 불확정기한 도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 피고들은 D의 양해 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 피고들은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도되면 D에게 매매잔금과 이익분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 사건 약정).
  • D는 2004. 2.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1999. 5. 4. 마쳐진 G 명의 가처분등기가 존재했으나, 이 사건 약정서에 말소에 관한 별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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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4699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1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7~18행, 8면 1행 및 9~10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 결일'을 각 '제1심 변론종결일'로, 8면 10~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 일'로 각 고쳐 적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매매잔금 지급약정과 이익분배금 지급약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의 부관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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