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1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7~18행, 8면 1행 및 9~10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 결일'을 각 '제1심 변론종결일'로, 8면 10~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 일'로 각 고쳐 적고, 피고들의 주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매매잔금 지급약정과 이익분배금 지급약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의 부관인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