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7,073,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이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금원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2,804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12. 11, 16. 접수 제1497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12. 19. 피고가 설치 및 운영하는 E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어 2011. 12. 26.경부터 피고가 공급하는 축산물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후 주식회사 F(이 하 'F'라 한다)에 판매하여 왔다.
나. F는 2012. 11. 12.경 D 및 피고와 사이에, 당시 F의 D에 대한 미수금 채무의 합계액이 172,448,040원(이자 및 기타 비용 포함)임을 확인하고, F가 새로운 담보를 제공할 경우 위 미수금 채무 및 향후 발생할 축산물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피고 및 D 이 F에 14일의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F의 실질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