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기간 도과 및 반소 청구권자 부적격으로 인한 항소 각하 및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피고 B의 항소는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7. 8.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음.
  • 피고 A 주식회사는 항소기간 2주가 지난 2014. 8. 21.에야 항소인에 피고 회사를 추가하는 항소장을 제출함.
  • 2014. 7. 16. 제출된 항소장에는 피고 B만 항소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표시나 직인 날인이 없었음.
  •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에게 각서금 202,474,992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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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3634(본소) 물품대금
2014나43641(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선에프.앤.브이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B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2,474,9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62,7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62,7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 제2항),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7. 8. 제1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인 2014. 8. 21.'항소인'란에 피고 회사를 추가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항 소기간 내인 2014. 7. 16.자로 제출된 항소장은, 그 당사자표시 중 '항소인'란에 피고 B 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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