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2,474,9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62,7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62,7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 제2항),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7. 8. 제1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인 2014. 8. 21.'항소인'란에 피고 회사를 추가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항 소기간 내인 2014. 7. 16.자로 제출된 항소장은, 그 당사자표시 중 '항소인'란에 피고 B 만이